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98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방부장관이 병력소집에 응한 자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받고 조사·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해도 군이 조사권 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형사제재 규정은 사문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방부장관이 병력소집 동원된 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 불이익처우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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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