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82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술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하고 주류 용기에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과 경고문은 '과다한' 음주만 다룹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산하 기관이 소량의 음주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음주뿐 아니라 음주 자체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하고, 주류 용기에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이 음주의 건강 위험성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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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