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68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노인 기준 연령은 1981년부터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합니다.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되, 2035년까지 1년마다 0.5세씩 점진적으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노인복지 비용 부담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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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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