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62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 자격심사와 징계 절차에서 '변명'을 '의견진술'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 국회법은 의원이 자격심사나 징계 대상이 될 때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변명'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단어라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의원이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변명'을 '의견진술'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무죄 추정 원칙이 충실히 지켜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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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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