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60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기초액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100분의 6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올리고,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가산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 고용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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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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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