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1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 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경로당과 마을회관 같은 노인 시설에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CCTV가 없거나 고장 난 채 방치되어 범죄 예방과 수사가 어렵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 시설에서의 범죄가 예방됩니다.
  • 이용 노인들의 안전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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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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