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1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 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경로당과 마을회관 같은 노인 시설에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CCTV가 없거나 고장 난 채 방치되어 범죄 예방과 수사가 어렵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 시설에서의 범죄가 예방됩니다.
- 이용 노인들의 안전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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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