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0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동조합이 임원 선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수 있지만 노동조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임원 선출 선거에서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소송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임원 선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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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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