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37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원 주변도 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만 30m 이내 금연구역이고 학원은 제외돼요.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흡연 피해를 받고 있고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학원 주변 3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학원 이용 어린이, 청소년이 흡연 환경에서 더 잘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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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