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97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이고 위원의 상당수가 국토교통부 직원이어요.
국토교통부가 사고 당사자가 될 수 있어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하고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위촉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고조사의 객관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조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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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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