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9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양곡 매입 시 소요 비용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명확히 하고 국회에 보고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협경제지주가 자체 자금으로 시장격리곡을 우선 매입했다가 나중에 분할상환하고 있어요.

이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 매입 비용을 융자나 보조로 지원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규모와 방법을 보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양곡 수급 안정 정책이 투명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 국회의 감시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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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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