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8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유족으로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이 참전 당사자만 가능해요.

6.25전쟁과 월남전이 지나면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확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이 계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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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8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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