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7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되지만 신용협동조합은 선택사항이어요.
신용협동조합도 883개 조합, 1,676만명 이용자로 영향이 크지만 선거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신용협동조합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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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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