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78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기술사업금융업자도 벤처기업 투자에서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 투자에서 상환권을 대표에게 연대책임으로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투자인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투자의 취지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도 벤처투자회사처럼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게 하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통과되면

  • 벤처기업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규제차익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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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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