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78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기술사업금융업자도 벤처기업 투자에서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 투자에서 상환권을 대표에게 연대책임으로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투자인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투자의 취지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도 벤처투자회사처럼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게 하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통과되면
- 벤처기업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규제차익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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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