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54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이 강력범죄를 범하면 연금 수급권을 박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이 내란·외환·반란죄를 범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살인 같은 강력범죄자도 현행법상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어서 감액 처분만 받아요.
공무원이 살인죄 같은 강력범죄나 마약 범죄로 유죄판결받으면 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 직에 대한 도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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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