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51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정·일반폐기물 허가권자가 동일한 위반에 대해 중복 처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 처분하는 시설은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허가권자예요.

동일한 사실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 처분을 해서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돼요.

지방환경관서와 시·도지사가 동일한 위반에 대해 중복 처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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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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