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50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위원회에 여러 개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 절차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본회의와 달리 위원회는 복수의 개회 요구에 관한 절차가 없어요.

특정 교섭단체가 의석수를 근거로 단독 개회하고 안건을 의결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위원회에 같은 날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합니다.

통과되면

  • 더욱 민주적인 국회 운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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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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