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40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금 미지급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 제도가 있어요.
이 보장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요.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임금 지급 보장이 확대되고 국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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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