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34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방파제나 교량으로 연결된 섬지역 택배요금 할증 관행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파제나 교량으로 연결된 섬지역은 육지와 물류 제공 여건이 같아요.

일부 택배업체가 이들 지역을 도서로 분류해 도선료 명목으로 택배비를 할증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물류취약지역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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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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