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9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과대학 입학정원 결정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고령화로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의료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할 정부의 공식기구가 필요하고 의과대학 입학정원도 과학적 추계에 기반해야 해요.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할 때 보건의료기본법상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결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등교육법의 다른 법안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