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7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유족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참전유공자회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만 회원이 됩니다.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경과하면서 참전유공자 수가 줄어 회 존립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을 확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명예가 더 오래 선양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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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1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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