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7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유족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참전유공자회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만 회원이 됩니다.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경과하면서 참전유공자 수가 줄어 회 존립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을 확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명예가 더 오래 선양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