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7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로 입은 정신질환 일부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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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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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