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84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의 발주 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직접지급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 발주 공사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지체 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민간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질은 공공발주인데 민간처럼 대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생겨요.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설립한 법인의 발주 공사에도 시스템과 직접지급을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 출자 SPC 발주 공사의 하도급대금이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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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