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68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 경위·방호·경비대 업무 구역을 명확히 하고 강제 퇴거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는 현재 3선 경호 체계로 경위·방호·국회경비대가 각각 안전을 담당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경위만 규정되어 있고 방호와 경비대는 규정이 없어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위·방호·국회경비대의 구역을 법에서 명확히 정하고 청사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치는 사람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과 질서 유지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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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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