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65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본회의 법률안을 최소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공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회법은 의사일정(회의 시간과 안건 순서)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알리고 공표하도록 하지만, 사전 공표 의무는 없어요.
실제로 본회의 개의 2시간 전에 의사일정이 통지되어 법안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심한 경우 법안당 1분 미만의 검토 시간이 주어지기도 했어요.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은 최소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해요.
통과되면
- 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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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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