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9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지원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인신매매 등)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게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강력범죄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규정을 신설해 법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강력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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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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