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6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8세 미만 소년범의 처벌을 강화하고, 특정강력범죄는 소년부 보호사건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 소년을 사형·무기형 대신 20년 유기징역으로 처합니다.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이 재범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의 처벌을 20년에서 30년 유기징역으로 상향하고, 특정강력범죄는 소년부 보호사건에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소년범의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형사재판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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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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