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4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장 내 괴롭힘의 '우위' 판단 기준을 수적·인적·영향력 측면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금지해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019년 2,130건에서 2024년 12,253건으로 증가했고, 수적·인적·영향력 측면의 괴롭힘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우위의 판단을 지위뿐 아니라 수적 측면·인적 속성·직장 내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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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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