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1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방·안보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利敵)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퇴직 후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퇴직 후에 범한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소 시에는 일부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방·안보 관련 중대범죄에 대한 급여 제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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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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