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0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탄핵 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중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탄핵 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권한은 정지되었으나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어 급여를 받는 것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내란·외환·국정농단 혐의로 탄핵 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은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않도록 해요.
통과되면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공무원에게도 적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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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