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14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6.25 참전유공자 단체에 유족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참전유공자 단체는 참전자들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고령화로 회원 수가 줄고 있고, 참전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지원을 받지 못해요.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에 유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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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1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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