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5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시공휴일을 정하기 전에 30일 이상 공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임박해서 지정되면 여행 예약 등에 어려움이 생기고 기업 경영이 불안정해요.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30일 전에 지정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국민과 기업이 임시공휴일에 더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0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