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3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연과 체육경기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으로 입장권 부정판매를 규제해요.

이스포츠 영역은 법적 규제가 없는 사각지대에 남아 있어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부정판매가 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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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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