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83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축사 업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유사명칭을 쓰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불법 행위에 과태료만 부과해요.

건축 시장 혼란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요.

광고 규정을 신설하고, 유사명칭 범위를 확대하며, 처벌을 징역·벌금으로 상향해요.

통과되면

  • 건축 서비스의 불법 행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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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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