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축사법 위반행위를 지방국토관리청이 신속하게 조사·처벌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선현장에서 건축사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본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현장 기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건축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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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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