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5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민간 건축물도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받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 건축물에 한해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의무 적용하고 있어요.
민간 건축물은 저가 수주와 과도한 가격경쟁, 덤핑·불법하도급으로 감리부실과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품질 보장이 어려워요.
민간 건축물에도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공히 적용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민간 건축물에도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건축사법의 다른 법안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6 접수)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2 접수)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