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4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건축사의 단체가입이 의무이고 윤리규정 준수가 요구되지만, 의무 위반 시 징계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윤리 및 징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 정관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건축사의 직업윤리와 책임이 효과적으로 관리·감독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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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