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56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류 판매용 용기에 경고그림과 음주운전 위험 관련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와 임신 중 음주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담배와 술 모두 1군 발암물질인데 주류에는 경고그림 규정이 없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관한 경고문구도 없어요.

주류 용기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음주운전의 위험 내용을 표기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과다한 음주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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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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