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4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대신 광역 단위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요.
쉽게 풀어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위원회 수가 적고 연 1∼2회 회의만 하는 곳이 많으며, 주요 사업은 중앙과 광역 단계에서 결정되어 연계가 어려워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의 효과성과 정책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