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4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대신 광역 단위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요.

쉽게 풀어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위원회 수가 적고 연 1∼2회 회의만 하는 곳이 많으며, 주요 사업은 중앙과 광역 단계에서 결정되어 연계가 어려워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의 효과성과 정책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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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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