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45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배출권 할당 기준을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바꿔요.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배출권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요.
배출권 할당 기준을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유·무상할당 판단 기준 중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바꾸며, 규칙 기반의 시장안정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접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원안가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9 접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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