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4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와 성실한 답변 의무를 규정하고 허위 답변 시 처벌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회는 헌법에 따라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출석 의무와 답변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국무위원 등이 고의적으로 불출석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해 국정 현안 파악과 의안심사가 원활하지 않아요.
국무위원 등에게 성실한 답변 의무를 부여하고, 직무 관련 사실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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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