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4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때 협의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공공사에서는 물가 급등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민간공사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금액 조정을 거절하거나 미루어 시공사가 사업리스크를 전담하고 공사 지연이 발생해요.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이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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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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