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3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근로자성이 불명확한 아나운서·기상캐스터 같은 프리랜서가 괴롭힘 보호에서 제외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들의 권리 보호가 미흡해요.
아나운서·기상캐스터·웹디자이너 같이 타인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해요.
통과되면
- 프리랜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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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