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2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용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만 소비용도가 아닌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주요 66개국 중 어느 나라도 원료용 중유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국제 관행과 맞지 않아요.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서 최종소비재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고 정유업계의 경쟁력을 회복해요.
통과되면
- 국내 정유업계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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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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