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2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용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만 소비용도가 아닌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주요 66개국 중 어느 나라도 원료용 중유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국제 관행과 맞지 않아요.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서 최종소비재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고 정유업계의 경쟁력을 회복해요.

통과되면

  • 국내 정유업계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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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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