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86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36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나 1일 2회 이상 급식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을 배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가 영양교사 1명만 배치하고 있어요.

36학급 이상이거나 하루 2회 이상 급식하는 학교는 영양교사 1명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 과도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을 배치해서 학교급식 질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학교급식의 질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학교급식법의 다른 법안

학교급식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8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