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61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늘려 충분한 협의가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의결에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
이 구성이면 소수 위원만으로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서 충분한 논의 없이 의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위원 정수를 8명으로 늘려서 안건에 대해 더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입법 과정에서 이견 조정이 더 충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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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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