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9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 60일 전에는 의결할 수 없도록 해 충분한 협의를 보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 9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충분한 협의 없이 구성 며칠 만에 조정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어 안건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되었어요.

위원장과 간사 합의 외에는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의결할 수 없도록 해 대화와 타협의 기회를 보장한다.

통과되면

  •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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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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