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전자변형 원재료 사용 여부를 DNA·단백질 잔존 여부와 무관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하지만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만 해당해요.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했어도 제조 후 DNA·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정보를 얻기 어려웠어요.

유전자변형 원재료 사용 여부를 DNA·단백질 잔존 여부와 무관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의 경우는 예외를 정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고 올바른 식품 정보가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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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3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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