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23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병무청 등이 병역의무자의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본인 확인은 신분증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는 방식이에요.

대리 수검이나 대리 입영 같은 부정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었어요.

병무청장이 얼굴·지문·홍채 등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해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통과되면

  • 병역의무 이행에서 본인 확인이 정확해져 부정 행위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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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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