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11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회개원을 기념하는 5월 31일과 헌법수호 의지를 나타내는 12월 4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회의 역할과 헌법 수호를 기념하는 특정한 법정 기념일이 따로 없어요.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상징적 사건이었다고 지적되었어요.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정하여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확인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회와 헌법 수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게 됩니다.
  • 매년 국회개원기념일과 헌법수호의 날이 공식적으로 기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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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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