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892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능지수 71~84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경계선지능인(IQ 71~84)이 학습·취업·자립생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원하지만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도 다양해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진단·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고용·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10.11 접수)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08.28 접수)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92)"로 적어 주세요.